한, 일간 남해안 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망 혼신문제가 결국 주파수를 추가 배정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최근 배정한 주파수 대역이 통신사업자용이 아닌 자가 통신용으로 이미 할당된 상황에서 정통부가 이를 통신사업자용으로 전용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정통부는 최근 TRS사업자와 전파관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그동안 자가 통신용으로 할당했던 8백㎒ A밴드의 일부를 TRS사업자에게 추가로 배정해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TRS와 대구TRS, 세방텔레콤 등 TRS사업자는 8백51∼8백56㎒(송신), 8백6∼8백11㎒(수신)대역의 A밴드 2백채널 가운데 총 1백30채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1백30채널 가운데 전국 사업자인 한국TRS에 70채널, 지역 TRS사업자들에게 60채널을 각각 배정할 계획이다.
TRS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골칫거리의 하나였던 일본 해안 및 내륙 지방의 이동전화기지국 주파수가 국내 TRS기지국 수신 주파수대역을 침범해 발생했던 전파간섭문제가 해소돼 해당 지역 TRS서비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 배정한 주파수 대역이 이미 자가 통신용으로 할당한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려 자가 통신용 주파수대역이 포화를 이룰 경우 단기안적인 주파수 배정이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새로 배정된 주파수의 일부 대역은 이미 포철, 한전 등에서 자가망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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