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앨 고어 美부통령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등한시할 경우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이를 강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어 부통령은 이날 세계정부기술회의에서 행한 위성을 통한 연설에서 업체들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나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새로운 법률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고객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팔아야 한다고 느낀다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업체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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