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이동통신기기 대리점이 각 서비스 사업자에게서 받는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대리점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그동안 장려금의 부가세 납부를 미뤄왔던 대리점은 밀린 부가세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은 물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대부분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단말기값 일부를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해왔는데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그 금액이 한 가입자당 30만~40만원에 이르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장려금에 대한 부가세는 서비스사업자가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할 때 일괄적으로 지급해왔고 대리점들도 대부분 적기에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따라서 판매장려금 부가세 부과에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부과세가 종합소득세 과표설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이동통신대리점들은 이에 대해 『실제로 50만~60만원짜리 기계를 팔아도 대리점이 매출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사업자들의 장려금을 뺀 15만~20만원에 불과하다』며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장려금에 대한 부가세를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대리점들의 종합소득세 과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최근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그동안 받았던 장려금도 모두 자진신고 했다』며 『소득 아닌 소득에 대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대리점들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서비스 사업자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을 「매출 에누리(매출할인)」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장려금을 매출에누리로 잡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표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PCS 대리점들도 휴대폰 대리점들과 마찬가지로 대책마련으로 「장려금 과세」 한파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사업자 입장에서는 장려금을 매출에누리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장려금 과세문제는 「세수발굴」이라는 정부입장과 수익확보라는 서비스사업자와 대리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려금 과세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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