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업무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그 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제통화 착발신비율 규제 및 전화세 이중과세 제도가 폐지돼야 하며 현재 다섯자리로 돼 있는 망 식별번호를 현실성있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협의회 소속업체들은 올 1월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 지연 및 각종 제도의 불합리로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최근 사업저해 요소를 파악, 이를 개선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특히 이들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의 통신이용 편익을 증대시키고 오는 99년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 관련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별정통신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계의 손실이 막대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별정통신사업자협의회 소속업체들은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한국통신이 지난 4월 별정통신사업 관련 이용약관을 개정한 데 이어 당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최근에 와서야 업무지침을 만드는 등 장기간 업무를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부 음성재판매사업자의 경우 전용회선을 구축하고도 한국통신 시내망 접속방법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업무처리 일정 역시 명확히 알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제도와 관련해서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정부가 음성재판매 국제전화를 제공하는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의 총발신 대비 총 착신비율을 전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97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 별정통신서비스가 초기단계인만큼 현실적인 규제의 어려움과 기술적인 문제 등을 감안, 20∼30%대로 완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이와 함께 지난 97년 9월 기준으로 한국통신의 교환기 가운데 약 30% 정도가 열다섯자리 이상의 전화번호를 인식할 수 없는 반전자교환기여서 별정통신서비스 망 식별번호를 다섯자리로 할 경우 일부지역에 음성재판매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통신 반전자교환기의 전량 교체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망 식별번호를 셋 또는 네자리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이들 사업자는 설명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이밖에 현행 세법대로라면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아 재발급할 경우 가입자는 이중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세 징수권을 별정통신사업자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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