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석진 변호사 겸 소프트와이즈 사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글」포기를 전제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글과컴퓨터에 대한 투자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변호사이면서 소프트와이즈라는 SW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석진씨의 의견을 긴급히 들어봤다.전석진 변호사는 이에대해 『한컴-MS 계약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두회사의 계약이 공정거래법을 위반될 가능성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거래의 상대방이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그것이다.다만 여기에서 「부당하게」라는 가치판단의 기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이는 경제,사회적 여러 요건을 따져본 후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무엇이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컴측이 스스로 「한글」포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가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계약내용에 「한글」포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하게 될 뿐이다.

-만약 계약서에는 「한글」포기 내용을 넣지않고 이면계약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면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그럴 경우 스스로 그 계약이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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