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업무 자율화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기획예산위원회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승강기 검사업무를 민간 자율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승강기업계와 검사기관 사이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이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다.
승강기업계는 정부에서 먼저 승강기 검사문제를 꺼낸 것을 반색하면서 이참에 승강기 검사의 완전 자율화를 이끌어낸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 반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검사기관은 이를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별도의 승강기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독점하는 현행 검사체계는 검사기관의 관료화, 검사의 비효율화를 초래한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승강기 소유자(고객)와 승강기 제조업체 사이에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돼 월 1회 이상 검사, 정비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장에 대한 제반 책임도 제조업체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기관의 형식적인 정기검사는 이용자 입장에서 이중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는 기술개발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며 특정 검사기관의 검사독점은 시장경제원리나 민간자율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일상적인 완성, 정기검사보다 제법규 및 산업규격을 보완하고 모델별 인증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체가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그러나 승강기 검사를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은 『규제완화, 민간자율이라는 원칙만을 강조한 나머지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원 관계자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승강기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검사, 연 1회의 정기검사 등 최소한의 안전대책마저 업계 자율에 맡긴다면 승강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최근 들어 리콜법, 제조물책임(PL)법 등 제조업체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제조업체에 검사를 맡기면 검사가 부실해진다는 논리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승강기업계와 승강기 검사기관이 검사업무 자율화 문제를 놓고 이처럼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승강기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현실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승강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나 사고가 날 때마다 제조, 설치업체, 유지보수업체, 검사기관, 승강기 소유자들은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승강기 검사업무를 둘러싼 논란은 검사업무가 「수익사업」으로 비치고 검사기관이 「규제기관」으로 인식되는 한 사라지지 않을 문제다.
정부가 성과주의에 급급하지 않고 산업의 발전과 사회의 안전, 복지를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검사업무의 자율화 못지 않게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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