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20%에서 33%로 확대키로 하고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내년에서 앞당겨 올해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지난 20일 충남 온양에서 개최한 정보통신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기존 통신업체들이 동일한 설비를 이용해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를 생략하고 중복 역무(서비스) 신청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공정경쟁보장조치로 불공정 행위시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이명호 시장경쟁연구실장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현재의 33%에서 49%까지 확대하고 한국통신은 현행 20%에서 33%로 늘려 금년중 조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인터넷폰, 음성재판매 등 별정통신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금지된 외국인 지분참여를 금년중 49%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또 구조개혁에 따른 통신시장의 변화전망에 대해 『시내전화부문은 자가통신망 보유 공기업 이외에는 진입하기가 어려우며 외국인은 소규모이지만 지분참여를 통해 진출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무선통신사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적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별정통신은 당분간 추가 진입 및 인수.합병 등의 변화가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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