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단지 관련법" 세부내용 달라 "혼선"

최근 벤처기업 육성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정보통신 집적단지 육성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각 법률마다 육성조건에 차이가 있고 소관부처도 달라 이들 법률의 일원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가 제정했거나 제정 중에 있는 주요 정보통신단지 육성관련 법은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을 비롯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테크노파크 조성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멀티미디어폴리스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 있다.

이들 법률은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테크노파크단지(안) 등의 명칭으로 모두 벤처기업을 특정구역에 유치하고 자금, 인력 및 시설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전반적인 지원내용에서는 대동소이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이 법규와 관련된 다른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관련업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각 별률별로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상의 SW진흥구역은 서울의 경우 5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해야 하지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벤처기업 5개 이상을 입주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는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동록세, 지방세 감면규정이 있고 제정예정인 「테크노파크조성법(안)」에서는 위 두 법의 지원책 이외에도 기금조성에 관한 조항도 추가될 예정인 등 지원내용이 제정시기에 따라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과 「미디어밸리육성법」은 정보통신부가, 「벤처기업육성법」과 「테크노파크조성촉진법」은 산업자원부가 각각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이들 법률의 소관부처도 서로 달라 효율적인 지원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해당기업의 혼란을 막고 각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는 등 각 소관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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