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간에는 수출국에서 받은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형식 승인이 수입국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상호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 미국.일본 등 18개 APEC 회원국 정보통신 장관들은 4일 역내 무여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APEC 차원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약정(MRA) 시행선언문을 채택하고 MRA 기본안을 승인했다.
APEC 회원국들은 MRA 기본안을 토대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한국.미국.일본.캐나다 등 8개국이 내년 7월1일부터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을 시행할 것이 예상된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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