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이나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외국의 위성방송을 수신,재전송하는 것에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계유선이나 케이블 SO들이 스타TV, NHK, CNN, 퍼펙TV등 외국의 위성방송을 수신해 가입자들에게 재전송하는 것에 대해 문화침탈, 저작권 분쟁,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의 위축 등을 이유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전파월경을 방지할 제재수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식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중계유선사업자들은 기존의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및 녹음녹화 채널외에 스타TV, NHK, CNN, MTV, 디스커버리, BBC, 일본 퍼펙TV등 20∼30여개의 외국위성채널을 가입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케이블 SO들 역시 중계유선과의 서비스 경쟁 차원에서 대부분이 29개 PP채널외에 NHK, 스타TV, CNN등 4∼6개의 외국위성채널을 송출하고 있다.
중계유선과 SO들이 외국 위성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들은 케이블 PP다. 이들은 현재 중계유선이나 SO들이 한정된 방송주파수대역에 외국의 위성방송을 수신해 SCN(Space Cable Network)방식으로 전송할 경우 PP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위성방송의 송출을 전면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PP들은 채널 티어링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청률이 저조한 PP채널이 외국위성방송에 밀려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케이블 PP들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국내 방송국들은 외국 프로그램 수입시 사전심의를엄격하게 받고 있는 반면 중계유선이나 SO에서 송출하고 있는 외국위성방송은 사전심의없이 무차별적으로 송출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위성방송사에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응책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케이블 PP들은 현재 법제화되어 있지않은 외국위성방송 관련 내용을 통합방송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DTH(Direct To Home)방식으로만 외국위성방송을 국내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역시 개인이 외국위성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나 방송사업자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외국위성을 수신해 SCN방식으로 송출하고 있는 것은 향후 문제발생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통합 방송법에 허가받은 사업자에 한해 외국의 위성방송을 수신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위성방송 개방론자들은 외국 위성방송의 수신을 전적으로 막기는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방송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의 경우 방송서비스 구역이 자국내에 한정돼 전파월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통신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은 처음부터 우리나라를 방송 구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상태여서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차원에서 외국 위성방송의 국내 송출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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