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방식 유사위성방송 서비스 활기

전세계적으로 통신위성(CS:Communications Satellite)을 이용한 위성방송서비스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일부 지역민방이나 SBS 등 지상파TV방송사를 중심으로 CS방식의 위성방송서비스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TV 종합유선방송국(SO)등을 통해 재송신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방송환경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특히 통신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서비스의 도입이 활기를 띠면서 종전에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민방이나 SBS등 지상파TV 방송사들의 방송권역이 무너지

통신위성을 활용한 위성방송은 종전의 방송위성을 통한 위성방송보다 위성궤도를 확보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위성체 소유 국가에 상관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위성채널을 임차해 위성방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세계적인 위성방송사업자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프라임스타, 스카이퍼펙TV, B스카이B, 디렉TV저팬, DF1, 카날 플뤼스, 스타TV등 세계 유수의 방송 사업자들이 통신위성을 이용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신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위성방송서비스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이들 위성방송은 시청자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계유선이나 케이블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계유선 및 케이블 SO들이 이들 위성 프로그램을 수신해 재송신하면서 방송사간에 마찰이 빈번하게 빚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아직 국내 방송법상 위성방송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CS위성을 이용한 위성서비스를 일단 「유사위성방송」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유사위성방송서비스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이 제정된 후에 본격 서비스될 예정인 위성방송사업과는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다. 다만 시청자 입장에선 별 차이를 느낄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게 분명하다.

정보통신부측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대개 3가지 유형의 유사위성방송서비스가 도입,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SBS나 인천방송등이 도입,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SBS는 TV중계등 방송보조용으로 무궁화위성의 통신용 중계기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프로그램을 스크램블을 걸지 않은채 무궁화위성을 통해 전송하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 SO나 중계유선사업자들은 SBS프로그램을 위성으로 수신해 가입자들에게 재전송할 수 있어 사실상 위성방송을 SCN(Space Cable Network)방식으로 재전송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천방송 역시 한국통신 성수지구국과 무궁화위성을 이용해 백령도등 도서지역에 자사의 프로그램을 스크램블을 걸어 전송하고 있으나 부산지역등 한국통신을 통해 수신장비(TVRO)를 설치하는 케이블 SO나 중계유선에 대해선 스크램블을 해제해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 케이블 SO와 중계유선이 인천방송의 박찬호 경기를 재전송하는 것도 이를 통한 것이다.

그러나 인천방송이나 SBS가 현재 무궁화위성의 통신용 중계기를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는 유사위성방송서비스는 정부가 정해준 방송권역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민방과의 분쟁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한 때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사(PP)들이 통신용 중계기를 이용해 SO에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이를 위성으로 수신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사위성방송서비스의 두번재 유형은 최근 일본에서 위성계 제2종 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위성방송서비스를 준비중인 동양위성방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동양위성방송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일교포가 「팬암샛2」위성을 임차해 일본, 중국, 동남아등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데이콤 용산지국국을 활용,YTN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일부 SO나 중계유선방송사들이 일본 주니치 드래곤스의 야구게임을 동양위성방송으로 부터 수신해 전송하고 있는데 이는 스타TV등 외국위성방송을 재전송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에속한다. 방송계 전문가들은 동양위성방송이 일본의 위성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스타TV등 외국의 위성방송과 마찬가지로 국내 법상 규제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유사위성방송의 3번째 유형은 비방송 TVRO(TV Receive Only)서비스 형태다. 이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사내방송이나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통부는 부가통신역무로 구분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들이 시청할 수 없도록 전송신호를 암호화하거나 프로그램 또는 자체 제작이 아닌 영상물을 단순 재전송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삼성SDS가 무궁화위성을 이용해 전국 병원들을 대상으로 위성의료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디지틀조선일보가 금융기관과 제휴해 「뱅크비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몇몇 그룹사가 사내 방송용으로 통신용 중계기를 임차해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유사위성방송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앞으로는 정부가 허가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방송권역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되고 위성방송의 개념 역시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국내 방송환경이나 제도 역시 방송의 기술적인 추세나 전파 월경(Spill over)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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