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내 기업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은 한국을 직접 찾지 않고 팩스를 통해서도 투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외국인투자시 의무화하고 있는 신고대리인 지정제도가 폐지돼 외국투자가의 직접 투자신고가 가능하게 되는 등 외국인투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외국인의 적대적인수.합병(M&A)을 전면 허용하고 방위산업체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M&A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맞추어 현행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제도를 신고제도로 간소화하고 4종류의 신고시 첨부서류도 외국인투자신고서 하나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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