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 사용자 위주로 개정

회선장애시 손해배상 및 이용제한과 관련, 그동안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운용돼온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약관이 사용자 위주로 개정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은 현재 사업자별로 제정, 운용중인 이용약관이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해배상, 이용제한 기준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개편하고 이를 공통조항으로 한 기본약관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종류, 내용과 이용요금 등 사업자의 전략과 관계된 사항들은 기본약관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업체별 약관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이를 위해 지난 19일 PC통신, 인터넷 기본약관 검토회의를 열었으며 이어 22일 기본약관(안) 제정에 합의했다.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이 제정에 합의한 기본약관(안)은 총칙을 포함해 계약체결, 계약당사자 의무, 업무정지 제한,계약사항 변경, 해지, 요금 및 손해배상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기본약관을 통해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10시간 이상 회선장애 발생시 사용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기존 규정을 「6시간 이상 회선장애 발생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용제한 및 해제절차의 경우 「회사는 고객의무 불이행시 이용제한이 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을 「이용제한시 사유, 일시, 기간 등을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고지」하기로 변경했다.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시 해당 금액만을 반환한다는 기존 규정 역시 과오납 금액과 함께 법정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이와 함께 이용신청의 불승낙 및 승낙제한 규정과 관련, 승낙 유보, 거절, 거부, 제한 등 용어 및 조건이 각 사업자마다 달라 사용자에게 혼란을 준다고 판단하고 신청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불승낙」,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승낙제한」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으며 불승낙 또는 승낙제한시 이용신청 고객에게 즉시 고지토록 했다.

이밖에 이용신청시 고객의 실명확인 및 동의없이 가입자를 처리했던 것을 실명확인 및 고객의 동의를 받아 처리토록 했으며 대부분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번호를 변경해주지 않았던 기존 규정을 합리적인 사유발생시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서비스별 약관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 기본약관과 함께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기본약관 가운데 회선장애시 손해배상 규정과 관련,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은 해저케이블 절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예로 들며 회선장애 시간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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