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성남네트워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유선방송시설 취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담당 재판부는 성남네트워크가 한전의 전력주에 유선방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인 한전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전측은 작년 6월 성남네트워크가 아무런 권한없이 자기의 유선방송업을 위해 한국전력의 전주에 설치한 유선방송선로(간선 7.5㎞)를 취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한전은 구미유선방송에 이어 이번 성남네트워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중계유선사업자와의 분쟁에서 한층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남네트워크측은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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