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전자, 전기제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도 한국산임을 알리는 「Made in Korea」 표시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필요에 따라 국산 공산품에 대해 원산지표시(Made in Korea)를 할수 있도록 올해 안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농수산물은 수입품은 물론 국산에 대해서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공산품의 경우 이러한 표시제도가 없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생산제품이 외제로 배격당하거나 외국어 상표를 사용한 국산품이 외제로 오인되는 사례가 있었다.
산자부는 우선 섬유제품에 대해 「Made in Korea」 표시제를 도입하고 그 성과를봐가며 전기.전자제품 등 여타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Made in Korea」 표시제도 시행을 위해 해당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Made in Korea」의 적용 기준과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형식과 방법에서 차이는 있으나 소비자 보호 및 자국생산제품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자국 공산품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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