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복제권료 징수규정 공방

음반복제권료 징수체계에 대한 현실성 공방이 일고 있다.

최근 음악저작권관리대행업 민간협의체인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반복제권료 징수규정이 관련 업무의 현실에 맞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통일된 사용료 규정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문화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청원했다. 이에대해 KOMCA는 『관련 규정은 국내 음반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마련한 것으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대응하고 있다.

두 단체의 공방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저작물 신탁관리는 본질적으로 사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용료는 저작권자와 관리대행업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신탁관리단체(KOMCA)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음반복제권료 징수규정 및 징수요율에 관한 사항을 KOMCA의 신청에 의거해 승인하고 있다』고 응답해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KMPA와 KOMCA간 징수규정의 현실성 공방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양상을 보이고 있다.

KMPA측은 『현재 KOMCA는 음반복제권료와 관련해 정액제와 인세제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최근 각 음반사들이 활발하게 기획 출시하고 있는 폅집음반 및 리메이크음반의 저작권료 지불에 혼선이 일고 있다』고 주장한다. 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반 1매의 1곡당 음악저작물 복제사용료는 해당 음반 1매의 정찰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7%를 수록곡 수로 나눈 금액」은 인세제, 「음반에 정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축용 음반 15원75전 △CD 47원20전 △카세트테이프 10원 △반주용테이프 15원을 징수」하는 것은 정액제에 해당하는데,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특히 KMPA측은 인세제 징수요율인 「소비자가격의 7%」는 가격정찰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국내 음반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KMPA측은 『KOMCA가 CD 3천장, 카세트테이프 5천장을 「최소판매수량」으로 내세워 복제권료(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음반 제작 및 판매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KOMCA는 『KMPA의 판단착오』라고 일축하고 있다.

KOMCA측은 『인세제와 정액제 병행구도는 한 음반에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이 2곡 이하로 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증지부착(인세)을 강제할 수 없어 부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소판매수량과 관련해서도 KOMCA는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실판매수량에 따라 증지를 부착토록 했으나, 이용자(음반사)들의 불성실 신고로 말미암아 저작권자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아래 개정한 것으로 그 책임은 음반사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은 국내 음반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최초로 음반상품화를 기획한 음반사나 기획사에게 오리지널 마스터에 음(音)을 고정하는 것을 허락(계약)하는 「오리지널 마스터링 허락행위」가 해당 저작물의 복제권을 양도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KMPA측은 『오리지널 마스터가 다른 편집음반에 2차로 사용될 때에는 별도의 복제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고, KOMCA측은 『음반이 상품화될 때마다 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시의 상황에 따라 정액제와 인세제를 혼용해 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혼선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법적 해석과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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