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 정호선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뇌연구촉진법은 뇌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이나 치매를 비롯한 각종 뇌질환에 대한 치료, 예방 등 당장의 현안은 물론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신경컴퓨터를 비롯 신경회로망, 퍼지시스템, 카오스이론과 같은 첨단 기술분야 등 장차 미래 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따라 과학기술부가 뇌연구를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이 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이를 통해 21세기에 실현될 자동통역, 자동번역시스템은 물론 음성인식컴퓨터, 맹인독서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정보산업기술 기반을 확충하게 됐다.
뇌연구 분야를 국가적인 연구과제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이번에 제정된 뇌연구촉진법은 세계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뇌과학, 뇌의학, 뇌공학분야 등의 연구를 위해 뇌연구촉진기금을 설치하고 출연연구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뇌연구와 관련된 관계부처는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과기부 장관이 이를 종합조정해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토록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과기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뇌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인 「브레인테크 21」프로젝트를 마련,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10년간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해 이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있다. 미국 등 서방 선진7개국은 인간첨단과학프로그램을 제정해 협동공동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21세기를 「뇌의 세기」로 명명해 신경과학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뇌연구촉진법 제정으로 인공두뇌 로봇은 물론 지능적 정보처리 기술개발로 우리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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