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업중인 1천1백1개 벤처기업과 앞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2년간 일체의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벤처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자금은 창업자금 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3일 첨단기술, 지식집약적 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이거나 주식인수 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5백38개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4백25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등을 사업화한 기업 1백5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한 기업 33개다.
이들에게는 법인세의 경우 96년4월~98년3월 신고분, 부가가치세는 97~98년 신고분, 소득세는 97년5월~98년5월 신고분에 대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신규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벤처기업의 경영이 어려울때 세금 납기를 6개월까지 연장하고 징수도 9개월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서 공매처분과 재산압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원칙적으로 현지확인없이 신고마감후 10일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장이 세정지원을 받을 벤처기업을 추가로 파악하되 벤처기업 여부를 중소기업청의 최종 확인을 받도록 했다.
<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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