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행장 송달호)은 12일부터 고객이 거래용 통장을 새로 만들 경우 은행창구에 나오는 불편없이 인터넷으로도 예금상담과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을 통한 예금상담과 가입신청을 이용을 위해서는 고객은 우선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kookmin.co.kr) 「고객참여코너」에 있는 「예금신규가입란」을 이용해 인적사항 및 거래하고 싶은 영업점, 원하는 예금 등을 등록하면 된다.<구근우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7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8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