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행장 송달호)은 12일부터 고객이 거래용 통장을 새로 만들 경우 은행창구에 나오는 불편없이 인터넷으로도 예금상담과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을 통한 예금상담과 가입신청을 이용을 위해서는 고객은 우선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kookmin.co.kr) 「고객참여코너」에 있는 「예금신규가입란」을 이용해 인적사항 및 거래하고 싶은 영업점, 원하는 예금 등을 등록하면 된다.<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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