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가산부과 방침이 관련단체의 잇따른 반대건의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IBS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을 우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보통신부와 관련단체들이 건의한 IBS시설에 대한 가산과세방침 철회요청에 대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의 건축물은 이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보다 재산가액이 많기 때문에 조세공평의 원칙과 재산세 부과의 입법취지상 시가표준액의 50%를 가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제도 시행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일선구청들은 관내의 대형 건물들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여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건물들에 대한 과세준비를 하는 한편 그동안 보류해 온 96년과 97년도분 재산세까지 소급해 추징할 방침이어서 건물주들과 일선구청 사이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IBS업계는 이에 따라 건물주들의 IBS회피현상이 심화돼 가뜩이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수주가 부진한 IBS시장이 더욱 냉각될 것으로 우려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전국에 지사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S社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지은 건물은 모두 가산과세대상에 포함돼 지난 2년간의 재산세까지 추징할 경우 수십억의 재산세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그동안 시행하지 않던 제도를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각 구청별, 담당직원별로 가산과세 적용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라며 이 기회에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마포구 관내의 K생명은 마포구청이 자사 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으로 판정, 50% 가산된 재산세를 부과하자 자사 건물은 인텔리전트빌딩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가산부과방침이 IBS의 개념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50% 가산과세를 하더라도 실제 재산세 부과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점을 감안할 때 업계의 엄살은 지나친 것』이라고 반박하고 『그동안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은 일선구청이 IBS에 대한 개념파악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BS에 대한 재산세 가산부과가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점을 들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해 온 정보통신부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수 확대」 논리를 수용, 한 걸음 물러섬으로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제도 시행은 강행될 전망이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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