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퍼트 머독과 합작으로 위성플랫폼 사업을 추진중인 DSM은 국민회의의 새 방송법(안)이 데이콤이 41% 가량 지분출자한 「오라이온」 위성을 비국적위성으로 분류하고 있어 DSM과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들의 위성방송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청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DSM에 따르면 국민회의 새 방송법(안)은 국내 위성방송사업자로 허가받기 위해선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데이콤이 8천9백만달러를 투자해 전체 43개 중계기 중 8개 방송용 중계기에 대한 영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오라이온 위성이 데이콤이 운영 및 관리하는 국적위성이 아닌 비국적위성으로 분류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DSM은 새 방송법(안) 제9조 4항 규정에 의거,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부터 채널을 임차해 방송을 해야」하며 이는 결국 데이콤이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DSM 역시 방송법의 범위를 벗어나 방송채널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DSM측은 제9조 4항처럼 외국위성을 임차하는 방송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이미 위성방송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외국위성측에만 유리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시청자를 대거 확보한 스타TV, 퍼펙TV, 디렉TV 등 외국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외국위성의 방송채널을 임대할 경우 이들의 방송채널 사용사업 참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DSM측은 외국위성의 채널 또는 중계기를 단순 임차하는 사업자와 외국위성의 무선국에 투자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구분하기 위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정의를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해 전파법에 의한 인공위성의 무선국 허가를 받거나 기타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수정하거나 9조에 「국내인이 관리, 운영하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함)을 이용해 위성방송을 행하는 자는 방송위원회 승인을 얻도록」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방송위성이 아닌 통신위성을 활용해 위성방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위성방송사업자의 개념에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이라는 단서조항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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