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특허청, 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여러기관으로 분산됐던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창구가 5월 1일부터 중기청 벤처진흥과와 11개 지방청 등 중기청으로 일원화된다.
중기청은 현행 벤처기업 증명절차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고 운영방식이 각각 달라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벤처기업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없어 매건별로 재확인해야하고 확인기준마저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은 형태로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별도 벤처기업 확인창구가 없어 창투사, 공인회계사, 특허청, 5개부처 등 사업시행기관이 스스로 판단해왔으나 이번에 중기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요건중 하나인 연구개발투자비 산정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대한 공인회계사별 해석이 달라 발생했던 지원기관간 마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또 이번 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확인서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다음해 12월31일까지, 발급기일이 하반기인 경우 다음해 6월말까지로 최소 18개월에서 최고 2년간 인정해 벤처기업 적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매건별로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최소하했다.
이와함께 공인회계사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증명서류를 받기 위해 일일이 회계사를 찾아다는 일이 없도록 중기청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하는 한편 자산규모에 따라 21만원에서 93만원 이상까지 7단계로 차등 적용했던 증명수수료 체계를 1단계로 단순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최고 80% 낮추어 통일했다.
중기청은 이밖에 현행 벤처기업 확인기준 중 가장 애매모호한 부분인 연구개발(R&D) 산정기준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산정기준으로 명확히 하기로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전담부서로 못박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신고, 인정업무를 대행토록 했으며 전담부서에서 직접 구입한 연구, 실험용설비의 감가상각비와 전담부서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전액을 연구개발비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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