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기업에 일괄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투자지원센터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하기구로 두고 소장을 변호사 또는 컨설팅 전문가 등 민간인 중에서 공개 채용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오강현 무역정책실장은 최근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새로 제정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인, 허가절차를 일괄 처리 또는 대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와 KOTRA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미 진행중인 외국인투자 상담에 대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OTRA에 설치된 외국투자종합지원실을 확대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우선 발족시키기로 하고 오는 30일 사무실 개소할 예정이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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