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비디오물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여부 판정이 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문화부는 비디오물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여부 판정이 지난 96년 영화의 사전심의에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위헌시비가 일 것으로 보고 당정협의를 통해 「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등 3개 영상 관련법률의 의원입법을 서두르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관계법률 제, 개정 때까지 판정을 유보해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이와함께 헌재측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비,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를 본격실시하되 등급외 판정 비디오물의 상영에 대해서는 판매 및 배포등 유통은 금지하고 등급외 전용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등급판정 미필 비디오물을 제작, 유통시킬때에는 현행법률을 적용,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심의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대해 논란이 일 경우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헌재의 위헌결정시 법률 공백상태를 이용한 음란, 폭력물의 제작, 유통을 방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음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어 헌재의 결정이 가능한 한 법개정시까지 연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위헌결정이 불가피할 경우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도록 헌재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디오물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시비는 지난 96년 서울지법이 처음으로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함으로써 비롯됐으며 이후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측이 음비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논란이 확산됐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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