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원, 전기매트 불법유통 자율단속 유도

국립기술품질원은 최근 과대광고로 논란이 돼온 황토를 사용한 전기매트제조업체들이 품질향상 및 불법유통 제품의 자율단속토록 유도하기 위해 35개 전기매트제조업체 대표들로 「전기매트제조업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품질원은 그동안 황토사용 전기매트의 수요가 급신장하면서 업체난립과 과당경쟁,이에따른 불법제품의 유통 등으로 품질저하 및 소비자불만이 고조된데다 일부업체들이 전기매트가 유해전자팔르 차단한다는 근거없는 과대선전으로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에 혼란을 빚어왓으나 이번 협의회 구성으로 관련업체들의 신뢰성회복에 계기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매트제조협은 이에따라 앞으로 ▲원자재 공동구매 및 공동시험설비사용 ▲단체표준 제정으로 단체품질인증획득 ▲시판품조사 및 회원업체에 대한 공장검사 ▲불법유통제품 자율단속 ▲과당경쟁 및 허위광고 금지 ▲수출촉진대책 마련 등 업계 신뢰성회복과 공통이익을 위한 공보조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용품 형식승인시 시험하는 EMI(전자파장해)는 전기매트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컴퓨터나 TV 등 다른기기에 오동작 등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시험할 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국가규격이나 국제규격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품질원측은 설명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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