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발원 방송위 산하기관으로

한국방송개발원이 새방송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방송관련 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방송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개발원이 이번에 새방송법 제정과 관련해 의견서를 작성한 것은 새방송법 제정으로 방송개발원의 위상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정부출연연구소의 통폐합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데다 그동안 방송계 일각에서도 유사단체인 방송개발원과 언론연구원을 통합해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어 왔기때문에 방송개발원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새방송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도 방송개발원을 방송위원회에 통합 운영해야한다는의견과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연구조사및 연수기능을 존치시켜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마련한 새방송법(안)은 방송개발원의 위상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해 놓지않고 있다.다만 방송위원회의 중요한 직무중 하나로 방송에 관한 연구, 조사 활동을 명시하고있고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기위해 전문위원을 두거나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다.이와함께 국민회의안은 정부가 방송의 연구및 방송전문인력양성등 방송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운영활동을 지원할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이규정대로라면 방송개발원은 방송위원회에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높으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존속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와 관련,방송개발원의 의견서는 방송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남아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현업 방송인과 방송사 신입 시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연수사업도그대로 유지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위해 새방송법에 방송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연구및 연구기관을 별도로 설립,운영하고 방송에 관한 연구, 조사및연수 활동을 할수 있도록 분명하게 명시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국민회의 안에는 없지만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용도에 방송연구조사및 연수조항을 신설,현재와 마찬가지로 방송발전기금(현재의 공익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방송개발원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수기능도 분명하게 유지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국민회의안은 현행법과 달리 연수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했다.이와 관련 방송개발원이 발표한 의견서는 각 방송사가 독자적으로 연수를 추진할 경우 중복 투자에 따른 낭비와 재정기반이 취약한 중소 방송사들의 재교육 연수기반이 붕괴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의견서에는 민간한 현안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언론연구원과의 통합문제는 일체 거론하지않고 있다.방송과 신문이라는 매체의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양기관을 물리적으로 합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연구원도 새방송법 제정과 관련해 언론연구원의 새로운 위상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언론연구원은 그동안 방송개발원과 마찬가지로 공익자금을 지원받아왔는데 이번 국민회의 방송법(안)에는 방송발전기금의 언론연구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있지 않다.특히 언론연구원은 방송개발원과 달리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이기때문에 공익자금을 지원받지못할 경우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언론연구원은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하고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당국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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