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멀티통신서비스 허가 "갈등"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접수완료한 「기간통신사업자 정기허가」에서 한국멀티넷(가칭)이 신청한 무선멀티미디어통신서비스 허용여부를 놓고 내홍에 휩싸이는 등 고민에 빠졌다.

현재 이 문제는 정보화 추진 및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통신정책의 향후 방향과 맞물리면서 정통부내 주무부서간 논쟁으로 비화한 상태여서 이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멀티넷이 지난달 31일 신청접수한 2.5㎓ 주파수대역의 MMDS시스템을 이용한 비디오전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폰서비스 사업추진계획서를 놓고 정통부의 정보통신정책실과 현업부서인 전파방송관리국이 제도적으로 허용 가능한가의 여부를 놓고 상반된 해석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업부서는 국내에 무선멀티미디어란 통신서비스 자체가 없는데다 이를 허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사업기회 제공을 박탈할 수 있고 해당 주파수는 무선케이블TV 전송망용으로 이미 공고했다는 등을 이유로 사업 허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지난해 규제완화와 신규사업 개발촉진을 중심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던 정책부서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자체를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정했고, 해당조항이 갖고 있는 의미는 민간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여 신청했을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부서는 또한 『정부가 이미 사전공고제를 폐지했고 이는 독창적인 기술을 갖고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며 모든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사업기회 제공보다는 기술을 우선 확보한 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률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중소 전문기업이 독창적인 기술을 갖고 통신사업을 전개할 경우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현업부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한국멀티넷의 무선초고속 멀티미디어서비스 허용여부를 둘러싼 정책부서의 갈등은 또한 해외투자 유치와 법제도 개선문제로도 비화할 전망이다.

한국멀티넷을 신청한 한국무선CATV는 법제도상에서 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최근 미국의 2개 회사와 무선멀티미디어통신사업에 착수한다는 전제 아래 2천만달러의 자본유치와 기술이전을 통한 2억달러 상당의 무선케이블 모뎀 공급관련 의향서를 체결한 상태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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