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초고속망 사업자제도 폐지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자 제도가 폐지되고 망(네트워크)간 상호접속을 유도, 지원키 위한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또 각 부처의 정보화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정보관리자(CIO)제도가 도입되며 주요 국가시책 및 대형 국책사업 추진시 정보화계획 사전점검제가 운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 진전추세에 걸맞게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는 제2시내전화사업자의 등장으로 전국적인 가입자망 고도화가 예상됨에 따라 항만, 공단 등 특정지역에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승인하도록 규정된 현행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자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 이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정통부는 각종 통신망 활성화로 네트워크간 상호접속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이를 지원하거나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없어 업계의 불만사항으로 떠오른 망간 상호접속 촉진 지원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여기에는 기간통신망간 혹은 기간통신망과 부가통신망뿐 아니라 최근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부가통신망간 상호접속을 의무화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통신망의 상호 연동에 의한 정보유통 원활화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신공항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 사회 전반의 정보화 촉진을 겨냥, 사전에 이와 연계된 정보화계획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통부는 또 정보화업무 전담조직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내의 업무는 물론 정보기술, 정보자원관리에도 정통한 자를 고위정보관리자(CIO)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한다.

정통부는 이밖에 각 정부부처의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 범정부차원의 계획 수립 및 지침 확정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사전에 각부처의 정보화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조정 권한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정통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작성, 이른 시간내에 관련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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