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반.비디오물 식별요령

올들어 지적재산권 국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시장 정화를 위한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민, 관합동 집중단속이 실시된 결과,지난 2월 한달에만 7백95건, 32만2천여개의 불법음반이 적발되는 등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단속결과에 근거,업계는 불법음반 및 비디오의 유통량이 전년대비 약 59%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업계와 유관단체들이 불법 음반 및 비디오물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열쇠는 최종 소비자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물 식별요령을 소개한다.

우선 음반은 제작 및 배포,이동이 쉬운 카세트테이프가 불법물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길거리에서 손수레와 좌판을 벌여 놓은 상인들 대부분이 카세트테이프를 취급하는데 최근에는 CD도 적지 않은 양이 유통되고 있다. 이들은 종로, 명동, 신촌, 강남 등 주로 젊은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소위 「길보드 인기차트」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길거리 음반상인들은 단속에 대한 대비도 철저한 편이다. 점조직 형태로 물건을 수급하기 때문에 최종 판매자를 단속한다 하더라도 제조원까지 역추적해 검거하는 사례가 드물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단속도 거의 대부분 물건 집하장을 적발,소각하는 데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불법음반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표시의무사항들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제작자 상호,문화관광부 등록번호 등이 없을 경우 불법물임에 틀림없다.

음반자켓의 인쇄상태도 불법물 선별의 한 요소이다. 불법물들은 인쇄상태 및 색상이 선명하지 못하다. 약간의 번짐현상이 있거나 글씨가 뚜렷하지 못할 경우 불법물일 가능성이 높다. 음반을 포장하는 플라스틱 케이스의 재질도 정품에 비해 저급하다.

불법물은 조잡한 기재로 복사되기 때문에 음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노점에서 판매하고,최신 인기가요가 한 장의 음반에 담겨있을 때에는 불법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비디오테이프 불법물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유통관련업소에서 기존에 출시됐던 정품 비디오테이프에 신프로를 복사한 후,제목을 비롯한 인쇄물을 복사해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종 복제기재의 발달로 불법물 식별도 점점 어려워지는 형편이다. 다만 불법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들이 자사 고유의 상표를 기술적으로 도안한 홀로그램(빛에 비추었을 때 글씨나 문양이 나타남)이 부착되어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제작사의 상호가 들어보지 못한 업체(국내 주요 제작사 수는 한정되어 있음)거나,공테이프 하우징 우측면이 튀어나오거나 휘어져 있고 면이 거칠다거나,제목을 표시한 스티커에 비닐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물일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 관련 유관단체의 한 관계자는 『음반 및 비디오의 불법유통은 관련업계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수요근절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 음반, 비디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물 근절을 위한 홍보강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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