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와 무선호출사업자간에 벌어졌던 역무침해 논쟁이 일단락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 사업자는 고객대상의 음성사서함 및 숫자호출 서비스를 기존대로 지속하되 대외 광고는 자제키로 하는 한편 무선호출 사업자는 이동전화에 대한 관련서비스 중단요구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양 사업자가 합의에 도달하게 된 데는 이동전화의 음성사서함 서비스는 역무침해가 아니라는 정보통신부의 판결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의 숫자호출 서비스는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가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96년부터 있었고 이는 통화완료율을 높이기 위한 부가서비스의 하나라는 판단을 최근 내렸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동전화사업자는 「호출」이란 용어 사용을 자제하며 무선호출서비스를 겨냥한 표적광고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여졌다.
이동전화사업자측은 무선호출과의 마찰이 거대자본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격양상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 이를 수용키로 했고 문제의 광고를 게재한 한솔PCS도 경제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임을 인정하며 무선호출사업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역무침해」 주장을 제기하며 반박광고까지 준비했던 무선호출사업자들도 광고와 마케팅 방식에 대한 이동전화측의 입장정리를 긍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래와 서울이동통신을 비롯, 일부 무선호출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반박광고 대신 「이동전화측의 광고에 대해 현혹되지 말 것」과 「무선호출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내용의 고객대상 안내문을 준비하고 있다.
<김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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