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중계유선 방송 주파수 대역 확대 "지지부진"

방송채널의 다양화 추세에 대응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등 부가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송 및 부가서비스용 주파수 대역 확대」가 통합 방송법 제정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및 중계유선방송업계는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으로는 초고속 인터넷, 주문형비디오(VOD), 원격교육등 부가 서비스 도입 및 채널의 다양화 추세를 수용하기 힘들다며 정보통신부에 방송 및 부가 서비스용 대역폭의 추가 할당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현행법상 종합유선방송국(SO)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에서 현재의 방송용 주파수 이외에 4백50M∼7백50MHz주파수 대역을 방송 및 부가 서비스 대역으로 용도를 고시해줘야 하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는 정보통신부의 역무 제공 허가를 받아 부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유선방송관리법 및 관련 규칙등을 개정,54M∼2백16MHz로 제한되어 있는 방송주파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통부에 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정보통신부 역시 최근들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과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를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등 부가서비스 도입 움직임이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현재의 방송용 주파수 대역과 별도로 방송 및 부가서비스용 주파수를 확대해 고시하거나 또는 유선방송관련 법규를 개정해 방송용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등의 지원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는 있으나 이와 관련한 결정은 통합 방송법 제정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케이블 SO가 전송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방송용 주파수 대역(54∼4백50MHz)과 별도로 4백50∼7백50MHz를 방송 및 부가서비스용으로 지정하더라도 NO(전송망 사업자)측의 협조가 없는 한 사실상 무의미하며 자칫 SO와 NO간 갈등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 방송법이 통과돼 SO의 전송망 보유가 허용되어야만 부가 서비스용 주파수를 별도로 고시하는 효과가 생긴다는게 정통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SO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지정을 계속 미룰 경우 케이블 부가 서비스사업의 주도권이 전송망 사업자에게 완전히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계유선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간 갈등도 정통부가 주파수의 확대 지정을 머뭇거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계유선 사업자들은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으로는 부가 서비스는 물론 가입자들의 증가하는 다채널 욕구를 수용키도 힘들다며 주파수 대역폭을 종합유선사업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이 경우 사실상 중계유선과 케이블TV간에 역무제공 측면에서 차별성이 없어진다며 반대,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정보통신부와 케이블TV방송협회, 중계유선방송협회, 전송망 사업자(NO) 관계자들이 참석해 방송 및 부가 서비스용 주파수 대역 확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사업자간 입장이 상반돼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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