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겨냥, 그간 엄격히 규제되어 왔던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M&A)이 단계적으로 허용되고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국내업체와 외국업체의 컨소시엄이 적극 유도된다.
10일 정보통신부는 국내산업 구조조정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외국자본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을 사안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는 외국인 지분은 현행 WTO 양허안에 따른 33% 한도를 지킬 것이며 인수합병은국내 사업자간 혹은 비사업자와 기간사업자의 경우에 국한다고 설명하고 허가제로 되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변동 역시 일정부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지리정보시스템 등 공공정보화사업에 국내 및 외국업체의 컨소시엄을 유도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입주업체 선정 시 국내외 인력과 자본이 결합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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