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송법에 따라 새로 구성될 방송위원회는 국민회의가 구상중인 합의제 행정위원회 보다는 공적 성격의 민간형 독립규제위원회 형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는 1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회장 오인환 연세대 교수) 주최로 열리는 「새정부 방송정책 방향:종합평가와 제언」 토론회에서 발표할 「통합방송법과 방송구조조정」이란 발제문을 통해 『국민회의 방송법 초안은 방송위원회를 중앙행정부처와 동급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회의가 구상하는 통합방송위원회가 정부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지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위원 7인을 임명하고 나머지 7인을 국회 교섭단체 협의하에 선임하도록 할 경우14명의 위원중 10명이 여당 인사가 되며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상임위원 4명도 3명은 여당인사,1명은 야당인사가 돼 정부 집권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운영재원을 국고에서 보조받고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총리에게 의안을 건의하며 일부 업무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문화부 및 정통부 장관과 협의해 방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체제에서 위원회의 진정한 독립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교수는 그 대안으로 민간형 독립규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통합방송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통합방송위원회는 정부기관으로 기능하기 보다 법적보완을 통해 합의제 독립규제위원회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길수,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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