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소장 최명선)는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 검, 인증 업무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해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 신청과 등록의 모든 절차를 끝내는 원스톱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전 3일에서 20일이 소요되던 모든 민원처리 절차가 대폭 개선돼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 하루 만에 처리된다고 전파연구소측은 6일 밝혔다.
전파연구소는 △휴대폰과 컴퓨터 등 19종의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 등록업무와 △전화기와 모뎀 등 31종의 단말기류의 형식승인업무는 4시간 이내에서 즉시처리되며 △업무절차가 많은 구내교환기 등 14종의 시스템류에 대해서도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전파연구소는 이처럼 민원절차를 대촉 단축하는 대신 법정제출서류에 대한 정밀한 심사와 검, 인증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정보통신기자재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검, 인증 심사의 핵심인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기관인 지정시험기관에 대해서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무개선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전파연구소는 지난 한해동안 전자파 적합등록 6천1백14건을 비롯해 형식검정 무선설비(2백75건), 형식등록(5백41건), 형식승인(1백9백95건) 등 4개분야에 걸쳐 8천9백25건을 등록, 승인해줬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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