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정보통신 불량이용자에 대한 규제 조치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온라인서비스,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따르면 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 및 이동전화, PCS, TRS, 무선호출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신용정보를 공동관리하는 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온라인서비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신용정보 공동관리안이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얻을 경우 실무추진팀을 구성, 관련시스템을 마련하고 오는 7,8월 시험서비스를 거쳐 9월경 정식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요금 체납자는 불량이용자로 기록, 집중관리되고 각종 서비스 이용시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업계는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를 위해 음란, 범죄 관련 불건전정보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실명확인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량이용자가 다른 서비스에 신규가입하거나 이용시 이를 감시하는 불량이용자 공동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고지서가 정확히 배달될 수 있도록 주소확인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서비스업계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 발생을 사전에 방지, 경영상 애로를 타개함은 물론 통신상의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보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말 온라인, 이동통신 서비스 미수채권 규모는 4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주소 불명확으로 반송되는 고지서 우편요금도 7억원 정도에 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로 인해 서비스업체들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온라인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은 나름대로 체납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나 가입자 실명확인이 불가능하고 불량이용자의 신규가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안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정보통신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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