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마련한 통합 방송법 시안에 대해 한나라당등 정치권과 각 방송사업자 및 단체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어떻게 이 문제가 조율될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회의 통합방송법 시안에서 현재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분야는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자율성에 관한 부분이다.
새방송법 통과 여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의 시안에서 규정한 방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방송위원회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민간독립규제기구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산, 회계, 의사관리등 분야의 공무원을 위원회에 두도록 한 규정과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권등이 오히려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역시 통합 방송위원회가 정부의 간섭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함께 일할 경우 불협화음이 발생,비정상적인 조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 역시 『시안대로라면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성격이 강하다 』며 민간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방송위원회의 위원수가 14명으로 과다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수 있는 점을 감안,미국의 FCC처럼 5인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SO와 PP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종합유선방송국(SO)들은 국민회의 시안중 종교채널의 의무전송,대기업의 SO사업 진출 배제등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SO들은 그동안 채널 티어링 제도의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만약 종교채널 의무전송조항을 둘 경우 앞으로 새로 생기는 종교채널도 전송 대역폭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송해야 하는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SO사업 진출을 막은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상당수 대기업들이 복수SO(MSO)의 허용에 대비해 SO 인수에 관한 물밑작업을 벌여왔고 사실상 대기업 소유로 되어 있는 SO들이 많은 현재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SO들은 아울러 중계유선을 이번 통한방송법내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 방송사업자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케이블 PP들은 다음주 중 사장단 회의를 개최,국민회의 시안에 대한 PP들의 입장을 최종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 PP들은 PP등록제 및 채널 티어링 반대,중계유선을 통한 PP프로그램 전송등 기존의 입장을 고수,관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방송업계의 반응도 사업자의 위상에 따라 약간씩 틀리다. 일부 방송계 학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국민회의 시안에서 위성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지않아 업계에 다소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둬 분명한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DSM측은 국민회의 시안대로라면 데이콤이 사실상 지분 참여하고 있는 「오라이온」 위성을 외국의 위성으로 볼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위성방송 플랫폼 사업을 준비중인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국민회의가 마련한 시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현재의 시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위성방송의 개념을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이라고 제한하기보다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이란 규정을 삭제,통신위성을 이용한 방송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통합방송법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중계유선방송업계는 일단 통합방송법에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다. 한국유선방송협회는 통합방송법에 관한 유선방송업계의 종합 의견을 정리,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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