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교환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하고 그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거래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와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 전송 또는 저장될 수 있는 형태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자문서교환』이라 함은 정해진 표준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를 컴퓨터등간에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이동시킴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수신할 수 있게 함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교환등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자를 특정하고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표시하는 전자적 형태의 상징 또는 전자암호에 의한 보안방식을 말한다.
5. 『작성자』라 함은 거래의 당사자로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전달하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수신자』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전달하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전자대행수단』이라 함은 작성자 또는 수신자를 대신하여 전자문서를 송신 또는 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8. 『가상몰』이라 함은 컴퓨터등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수주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말한다.
9. 『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상거래 당사자 또는 타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실재 및 동일성 여부를 보증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전자문서교환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 또는 사적 부문의 거래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특별히 그 효력을 부인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전자서명의 효력)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서명은 특별히 그 효력을 부인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이 특정인에게 요구하는 서면상의 기명捺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조(전자문서의 보관등) ①전자문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일반문서의 기록 또는 자료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에 포함된 자료가 사후적으로 열람될 수 있을 것 2.전자문서가 작성, 송신, 수신시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송신자 및 송신, 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그 부분도 보존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보관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7조(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 ①전자문서는 재판절차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원본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②전자문서는 작성, 송신, 수신, 저장방법, 문서의 무결성 유지방법 및 작성자의 동일성 증명방법 등을 참작하여 그 증거력을 인정한다.
제8조(송신, 수신 장소 및 시기) ①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작성자를 대리하여 그 전자문서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서 특정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에 송신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 수신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가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등에 입력되었을 때 또는 지정한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등에라도 입력된 때 ③전자상거래의 송신, 수신 장소는 각각 작성자와 수신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수 개의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상거래와 가장 관련이 깊은 영업장 소재지로 하고 관련이 있는 영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거주지를 송신, 수신 장소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작성자의 동일성등 확인절차) ①당사자는 작성자의 동일성, 작성자의 작성권한, 전송중 전자문서의 변조유무, 전자문서 내용의 오류유무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확인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②특정 확인절차의 실시를 요구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만 확인절차가 거래실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작성자의 대리인(表見대리인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대행수단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를 송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당해 전자문서의 수신과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내에 통지받은 경우 2. 수신자가 소정의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제11조(수신한 전잠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별로 독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소정의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그 전자문서가 중복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신확인) ①작성자 수신자에게 송신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하거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약정한 경우로서 그 통지방법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신자가 그 방법을 정하여 통지하되 수신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신확인통지가 없는 경우 무효임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송신의 철회) ①수신확인통지가 없는 경우의 전자문서 효력에 대하여 명시함이 없이 작성자가 송신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요구했거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수신확인통지를 약정한 경우로서, 소정기간내에, 소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수신자로부터 수신확인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의 통지는 전자문서를 송신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작성자가 그 방법을 정하여 통지하되 수신자가 철회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상거래행위
제14조(전자상거래자의 준수사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국가경제질서를 파괴하거나 경제발전에 위해로운 행위 4. 범죄행위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5조(정보보호등) ①전자상거래를 하는 자와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등의 이용에 관한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등』이라 한다)가 그 거래 또는 역무제공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그 목적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자상거래를 하는 자등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그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게 배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자상거래를 하는 자등은 상대방에 관한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변조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전자상거래를 하는 자등은 상대방으로부터 그릇된 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컴퓨터등의 안정성) ①전자상거래를 하는 자등은 거래에 사용되는 컴퓨터등의 안전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연구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자상거래를 하는 자등이 컴퓨터등의 운영을 타인에게 수탁하는 경우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등은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신속하게 장애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상몰 운영자등의 신고) ①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가상몰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상몰 운영자등』이라 한다)는 가상몰등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변경되거나 자격요건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가상몰 운영자등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요구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가상몰 운영자등의 신고와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가상몰을 이용하여 판매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중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가상몰 운영자등의 책임) 가상몰 운영자등은 그가 운영하는 가상공간에 입점 또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자의 선정, 감독 등에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상품또는 용역을 판매한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해 전자상거래를 한 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기관의 허가) ①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허가기준, 절차, 자격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증기관의 허가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허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인증업무를 수행한 때 2. 브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허가의 취소등을 하여야 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허가취소기관의 인증업무) ①인증기관이 허가취소,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증업무를 종료하기 전에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고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인증계약사항의 업무처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조성
제22조(전자상거래 촉진시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이하 『전자상거래촉진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경쟁의 원리에 따라 민간주도 전자상거래 추진 및 최소한의 규제 2.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3.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법제도의 수립, 시행 4. 전자상거래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5. 개인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과세원칙 확립 6. 전자거래와 관련한 국제협력의 촉진
제23조(전자상거래촉진계획의 수립, 시행) ①정부는 전자상거래촉진등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전자상거래촉진계획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촉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자상거래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전자상거래 과세원칙에 관한 사항 3.전자지급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등 전자상거래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전자인증, 암호화등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상거래 기술 및 표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전자상거래 환경조성, 신규 수요창출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전자상거래촉진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전자상거래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전자상거래촉진등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①정부는 전자상거래촉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타 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전자상거래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전자상거래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자상거래촉진등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6조 (협의회 의결사항의 적극추진) 관계중앙행장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관련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설립) ①정부는 전자상거래촉진등등과 관련된 표준화, 법제도 연구,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자상거래 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전자상거래촉진등을 위한 법제도 연구3. 전자상거래촉진등을 위한 환경조성 및 이용촉진 4.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술의 검증, 보급 5.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 6. 기타 국가기관의 장등이 수탁하는 사항 ④전자상거래를 하는 자등 또는 진흥원과 관련된 자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전자상거래 표준화의 추진) ①정부는 효율적인 전자상거래의 촉진과 호환성 확보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전자상거래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자상거래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상거래촉진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전자상거래에 관련한 국제협력의 촉진)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정보제공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기타 경비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전자상거래촉진 법인, 단체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전자상거래촉진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자상거래의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전자상거래분쟁조정) ①정부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권한의 위임, 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 (상호주의) ①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①전자문서를 위작, 변작한 자는 형법 제227조의2 또는 제232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전자문서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형법 제314조 제2항 또는 제316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③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벌칙) ①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증기관업무를 수행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인증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업무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과태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몰등을 운영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擬制) 산업자원부장관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제7조의2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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