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가입 고객들의 의무가입 기간을 대폭 늘리고 있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존 휴대폰 사업자 SK텔레콤, 신세기통신과 3개 PCS 사업자는 최근 가입고객 유치경쟁에 따른 단말기 가격폭락으로 대리점과 본사의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종전 1년이던 가입자 의무사용 기간을 최저 1년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로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각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고객의 해지사례가 점차 줄어들어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통신 대리점 영업수익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기간내 해지시 최고 20만원을 물어야 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가입고객과의 계약조건시 명시하고 있는 가입고객 의무사용 기간을 종전에 1년에서 지난 1일 가입자부터 2년으로 연장했으며 법인이나 특별 할인기간 동안에 50% 이상 단말기를 할인 판매한 특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2년 6개월의 의무사용 기간을 설정했다.
한국통신프리텔과 LG텔레콤도 이에 앞선 지난달 1일자로 고객의무 사용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동시에 특판팀을 통한 초저가 단말기 공급기간에 가입한 고객에 한해 의무사용기간을 최고 2년 6개월로 대폭 늘렸다.
신세기통신도 올해초 1년 6개월이던 가입자 의무사용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으며 지난해 11월 경찰공제회 등 공익성 단체를 대상으로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2년의 의무사용 기간을 설정했던 한솔PCS도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일반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사용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추가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할인판매를 통한 특판 제품은 대부분의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들이 사용의무 기간을 2년에서 3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특판은 현재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각사의 집중적인 판촉으로 사용자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선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도 본사와 별도로 가입자와의 단말기 공급가격과 할인율에 따라 가입고객 의무사용 기간을 재량껏 늘려 가입시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경우 약정서상 의무사용 기간보다 긴 의무사용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신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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