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IBS건물 중과세 적용 파장

서울시 산하 각 구청이 관내의 일반건축물에 대해 표준건축비의 30%(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 건축물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을 적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실사작업에 들어가자 IBS 및 정보통신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업계를 더욱 자극하는 것은 관할 구청이 최첨단 자동화설비를 갖춘 건물뿐 아니라 가장 낮은 수준의 자동화설비를 보유한 건물도 IBS건물로 간주, 중과세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구청의 조치에 대해 정보통신업계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문제가 된 IBS건물 중과세 조치는 사실 지난 9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는 사회적으로 IBS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데다 행정자치부(구 내무부)의 IBS에 대한 개념규정이 모호해 정작 과세를 집행하는 일선 구청에서는 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발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7년부터 산업의 성숙에 따라 IBS건물이 점차 늘어나고 이와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선 구청은 세수입 확대를 위해 IBS건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과 실태조사가 필요하게 됐으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 중구청이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에 IBS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시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자동화설비로 간주하는 냉난방 자동관리시스템 건물조차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 이를 지난 2월초 서울시와 각 구청에 하달했으며 결국 서울시 전체구청이 이를 토대로 IBS건물 분류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IBS업계와 다른 정보통신업계의 반발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최종 결정권이 일선구청에 있고 중앙정부로서는 다만 IBS건물 분류기준에 대한 「의견」만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으나 구청은 사정이 다르다. 일선 구청은 이번 지침하달을 사실상 「명령」으로 간주하고 관할내 건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현재는 행자부가 내린 기준조차 모호해 구체적인 실사기준을 행자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관련업계가 보는 시각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우선 중과세 방침이 현재 국가적 정보통신사업의 일환인 IBS구축에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온전한 의미에서 IBS는 빌딩 전체의 부대설비와 사무자동화기기 등을 전체 네트워크망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전후방연관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이와 함께 각종 에너지효율 설비와 인력절감 효과를 갖고 있는 IBS빌딩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기금을 제공해서라도 권장해야지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한다. 이같은 예로 업계는 산업자원부가 기존 건축물에 에너지효율 설비를 갖출 경우 정부시설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업계가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행자부의 주무부서는 관련법규와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정책이 국가적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업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정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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