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엘리베이터협회가 산업자원부에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국내 승강기 업계는 물론 기존 검사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재정마련에 고심중이라는 항간의 소문을 일축하기 위해 한국엘리베이터협회가 제시한 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근거는 크게 세가지. 첫째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검사기관 다원화방침이다. 지난 96년 행쇄위는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97년부터 승강기관리원을 비롯해 승강기안전센터,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검사기관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원화했고 99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기관 및 단체도 검사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전 통산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13일 승강기 검사기관을 확대 지정하면서 완성검사기관은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3개의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정기검사기관은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센터 등 2곳으로 지정했다.
엘리베이터협회측은 완성검사 기관의 경우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2곳은 검사업무를 올해말까지만 하도록 한시적으로 지정돼 있어 내년부터는 검사업무의 독점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과거의 경우처럼 독점에 따른 문제가 또다시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96년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검사기관 1곳당 완성검사는 5천7백대, 정기검사는 6만5천대로 추산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기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두번째 이유는 국내 유사업종인 주차설비도 한국주차설비협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데다, 자동차의 완성검사나 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검사, 그리고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시설 자체검사 등도 사업자단체가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특히 모든 공산품은 제작자와 사후관리자가 통상 같으며 기술 및 관리상 축적된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및 설치, 보수, 검사가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세번째는 외국의 사례다. 일본의 경우 완성검사는 사업자단체인 일본엘리베이터협회가 완성검사 확인신청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정기검사는 검사자협의회에 소속된 개인 검사자격자에 의한 검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만은 사업자단체인 중화민국승강기안전협회가 완성검사, 정기검사 모두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은 별도의 검사기관이 없고 개인 검사자격자가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
한편 검사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협회측은 법적으로 검사기관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마련돼 있다며 조만간 국내에도 제조물책임법(PL)이 도입될 것이므로 오히려 제작회사측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관련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측은 『관리원 자체가 업체들이 출연해 만들었고 이후 공정성 시비로 인해 별도의 검사기관으로 독립됐는데 이제와서 또다시 제조업계에서 검사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며 『과거의 경우처럼 공정성이 문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베이터협회는 이 사안을 올해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적으로도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고 조만간 정식으로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앞으로 산업자원부가 기존 검사기관과 업체들의 사이에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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