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통합 방송법 제정 관련 건의서 제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이어 29개 케이블TV프로그램공급사(PP)들이 케이블 PP의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 확보, PP등록제 반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 제정 관련 건의서를 작성, 관계요로에 제출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PP협의회 뿐만 아니라 케이블TV방송협회도 최근 PP, 전송망사업자(NO), 종합유선방송국(SO)등 회원사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새방송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케이블TV PP협의회(회장 김지호)는 이번에 작성한 「통합방송법 제정 관련 건의서」에서 PP들이 영상, 음성, 음향 등을 기획, 편집, 제작해 송출하는 방송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케이블TV 3분할 사업 구도에서는 독립제작사 정도로만 치부되고 있다며 이번 통합방송법 제정시 PP에 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방송사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학계와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PP등록제의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SO의 망용량 부족으로 상당수 기본 채널이나 공공적인 성격의 PP채널들이 채널 패키지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며 신규 PP의 증가로 PP들이 SO측에 송출료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PP등록제가 불가피하다면 시장경제원리에 의거, SO, NO는 물론 지역민방, 위성방송 또한 등록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블 PP가 정부로부터 내용과 장르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중복 장르를 허가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감안해 PP 내부간의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본 채널중 복수 채널이나 경쟁력이 없는 채널에 한해 다른 PP에 해가 되지않고 장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르변경을 허용하되 현 기본채널의 채널 독점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본 채널중 경쟁력 있는 채널을 유료 채널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의 채널 선택권 문제와 관련해선 다채널 전문편성을 전제로 캐치원을 제외한 28개 채널에 대해서는 기본 채널로 인정해 의무 전송원칙을 준수하고, 향후 신규 허가 채널에 대해서만 SO의 채널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는 속성상 다채널 전문 편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채널선택이나 채널티어링을 한다면 기본채널의 유지를 전제로 한 다채널 케이블TV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것이다. 만일 SO에게 채널 선택권을 줄 경우 PP도 SO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SO를 허용해야 한다고 PP측은 주장했다.

PP협의회는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을 단일 법체계로 통합해 중계유선을 통한 케이블PP 프로그램 송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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