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건물 중과세 "파문"

첨단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관리운영되는 인텔리전트 빌딩에 정부와 서울시가 중과세 방침을 세워 국가적 정보화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산하 각 구청들이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건물에 대해서는 현 과세표준에 50% 가산된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실사작업을 벌이자 건물주들과 관련 정보통신업체들이 『정부가 정보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월 6일 행정자치부(구 내무부)가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제산세 부과문제에 대해 『냉, 난방이나 급, 배수, 방범의 기능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가장 낮은 등급의 인텔리전트 빌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같은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50%의 재산세 가산 부과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대폭 확대되며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 건물의 증, 개축에도 해당돼 정보통신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내통신망(LAN)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사회적 정보화 추진을 위해 IBS 구축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50%의 가산과세 방침을 정함에 따라 건물주들이 건물의 자동화, 정보화를 꺼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정보사회의 조기진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건물주들은 정보화 기능이 없는 건물을 신축한 후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정책에 따른 에너지설비 개체지원자금을 신청할 공산이 크다』며 『이는 정보화에 투입될 민간자본의 유입을 가로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정부시설자금을 확대 지출케 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IBS가 채택된 건물은 건물의 부가가치가 상승돼 이에 대한 재산세 가산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어쨌든 과세의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모 구청의 세무담당관은 『이번 조치는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는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업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현황을 파악한 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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