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폰서비스의 요금체계가 일반전화와 같아지더라도 10초 단위로 부과되는 현행 시티폰 요금체계는 선택요금제로 존속하게 된다. 또 시티폰 가입비는 현재 2만원에서 1만원으로 50% 인하되며 한 달 기본요금은 3천5백원으로 46% 인하된다.
한국통신은 4월1일부터 통합운영할 시티폰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이같이 개정, 19일 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신고내용을 보면 한국통신은 현재와 같은 10초 단위 요금을 선호하는 가입자들을 위해 시내, 외 구분없이 10초당 10원(현재는 시내 8원, 시외 14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선택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시티폰 표준통화료는 일반전화와 같이 1대역(시내 및 30㎞ 이내)은 3분에 45원, 2대역(1백㎞ 이내)은 47초당 45원, 3대역(1백1㎞ 이상)은 33초당 45원으로 확정됐다.
한국통신은 이밖에 집안에서 사용하는 무선전화기와 겸용할 수 있는 가정용 시티폰 기지국(HBS)을 구입할 경우 기본료를 3천원으로 인하해 주며 가입이 해지된 사람이 재가입할 경우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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