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계절에만 사용하는 계절상품과 일년내내 사용하는 사계절 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같아 소비자들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은 가전제품의 핵심부품에 대해 최소 3년의 별도 품질보증기간을 인정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은 최장 2년의 일률적인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어 계절상품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연평균 에어컨 사용기간은 2.5개월, 보일러는 8.8~9.5개월이다. 이를 보증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에어컨은 평균 5개월(보증기간 2년), 보일러는 9개월(보증기간 1년)에 불과해 소비자가 보증기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선 1~3년의 제품보증기간 외에도 핵심부품에 따라 3~10년의 연장 보증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어 소비자 보호장치가 체계화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계절성, 연간 애프터서비스(AS) 발생 빈도 등 품목별 특성이 무시된채 모든 가전제품에 대해 AS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내구성이 높은 제품의 핵심부품에 대해선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품 수명에 핵심부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에어컨과 같은 제품의 가격이 70만~1백20만원인 데 반해 주요부품인 콤프레서의 교체비용은 25만~40만원에 달해 일반부품과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소비자는 에어컨 구입후 2년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콤프레서가 고장나 AS를 의뢰했으나 제조사측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40만원의 수리비용을 청구했다. 소비자는 『에어컨의 사용기간이 최대 3개월임에 비춰볼 때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사실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했다.
가전제품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고발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AS비용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절상품의 보증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에어컨과 석유히터의 경우 우리나라 업체들은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냉각장치에 대해선 3~5년, 연소기는 3년으로 확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의 소비자보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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