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委, 통합방송법 정책 의견 제시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허가와 허가 추천권등 방송행정기능과 준입법권, 준사법권등을 신설되는 통합방송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 관련 의견서를 내놓아 주목된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통합방송법제에 관한 정책 의견(안)」을 통해 현재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을 단일법 체계로 통합,공영방송, 민영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전광판등 유사방송, 중계유선방송등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자(플랫폼사업자)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둬 프로그램공급사(PP)와 종합유선방송국(SO)을 통합한 지위를 플랫폼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케이블PP의 위성PP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시장의 대외 개방과 관련해선 지상파 방송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및 지분 소유를 전면 금지하되 뉴미디어는 단계적으로 허용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통합방송위원회의 구성문제와 관련해선 신설되는 통합방송위원회가 과거 공보처가 행사하던 인허가 추천권등 방송행정기능,방송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 수립등방송정책기능,내용규제, 산업규제등과 관련된 준입법권,의견진술요구권, 시정명령권등 준사법권을 총괄적으로 행사하는 민간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갖도록 하되 전파관리, 방송국의 시설관리 및 지상파 방송국의 인, 허가업무는 종전대로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통신부문의 통합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위원회의 구성방식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각각 6인씩 추천 및 임명하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4인의 상임위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현재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심의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통합위원회 체제하에서는 사전심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고 방송평가제도를 신설,기존의 내용심의와 허가심의를 결합해 방송사업자의 허가, 재허가 추천등 업무를 수행토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방송위원회에 방송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등을 두고 심의조직의 경우 지상파방송과 뉴미디어방송(케이블TV 및 위성방송)등 매체별로 심의를 이원화하거나 프로그램 유형 및 주제별로 1개 심의위원회에서 총괄 심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현재의 공익자금제도를 방송발전기금 제도로 변경해 신설될 통합방송위원회에서 관리토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영업대행으로 조성된 자금,민영방송의 수익금을 사회환원 차원에서 일정부분 회수한 자금,케이블TV 및 위성방송등 뉴미디어사업자의 사업권료로 징수할 자금등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방송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방송소프트웨어의 제작인력양성,뉴미디어관련 신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사업지원,공영 및 특수채널의 활성화,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감시기능 확대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의견서에는 중계유선과 종합유선의 통합방안,규제일몰제 개념을 도입한 케이블PP의 등록제 전환등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이 의견서를 정부및 관계 기관에 배포,통합방송법 제정작업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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