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장관급 비상근직인 위원장과 관계부처의 차관급인 당연직 위원 10명, 9명 이내의 업계와 학계의 민간전문가 등 모두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당초 검토됐던 사무국 설치방안이 철회되는 대신 관계부처 파견 공무원들로 실무위원회가 설치된다.
1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을 의결했으며 공포절차를 거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 이르면 이달중 중기특위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기특위 규정은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특위가 맡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비상근 위원장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의 차관과 예산청장, 국세청장, 중소기업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당연직 위원 10명, 대통령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학계, 업계의 전문가 등 모두 2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또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중소기업인 및 민간전문가도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뒀다.
이와 함께 중기특위 위원장에게는 회의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했으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단체에 협조를 요청토록 했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의무화해 회의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장관급 중기특위의 위원장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박상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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