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단지 관리법" 개정 필요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대기업 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정보통신 등 벤처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과 대기업 연구소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관계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한백연구소, 파워기술연구소 등이 엑스포 과학공원 동쪽부지에, 세명정보기술, 욱성전자 등이 천문대 옆 부지에 각각 정보통신관련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덕연구단지의 벤처기업 입주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대책이 주목된다.

대덕연구단지는 지난 93년 제정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해 각종 시설물 등이 관리되고 있으나 이들 조항에서 연구소 입주시 건폐율은 전체면적의 20%, 용적률은 전체 면적의 1백%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기업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규정은 자금조달이 용이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간 대기업의 경우 넓은 부지를 구입, 정원 및 산책로 등을 갖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나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정보통신기업으로서는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은 차치하고라도 연구소 설립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 SW업체 등 정보통신 관련업체 특성상 기술개발과 마케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영업시설이나 생산시설 등에 대한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에대해 과학기술부의 한관계자는 『현재 대덕연구단지의 경우에는 대기업, 출연연 중심으로 입주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벤처기업 연구소 입주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융통성을 부여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나 벤처기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융통성을 부여할 경우에는 연구환경 저해는 물론 기존 연구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조성지 10만8천평에 대해서도 『토지개발공사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벤처기업들에게 저렴한 가격을 분양할 계획』이라며 『대덕연구단지 출연연의 연구인력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희망하는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이 희망할 경우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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