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새방송법 조속 개정 추진

뉴미디어방송을 포함한 방송구조 개혁과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새방송법 개정작업이 집권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새방송법에 관한 개정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옛 문체공위) 소속 신기남 의원(국민회의)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비평회(회장 최창섭) 주최 「신정부 출범과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구조 정립방향 및 현안별 과제」 토론회에서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새방송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국민회의와 자민련안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케이블TV와 관련, 『종합유선방송국(SO)와 전송망사업자(NO)의 겸영, MSO(복수SO)의 허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계유선방송과의 통합문제는 시간을 두고 처리할 방침이나 여야간,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새방송법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PP육성을 위해 현재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나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자본의 국내 위성방송 진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작해도 2년 정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기업 참여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종전의 방침을 그대로 고수했다.

신 의원은 지상파방송과 관련, 『민영방송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부 지역민방에서 주장하는 방송권역의 광역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KBS의 민주화를 위해 이사를 방송위에서, 사장을 이사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순기능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방송은 공사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MBC와 EBS의 통합문제는 방송사간 자율적인 논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모든 방송정책을 수립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발전시키되 규제가 아닌 지원의 측면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위원의 수는 정부와 국회에서 각각 7명을 추천, 14명을 두되 5명을 상임위원으로 해 개별임무를 준다는 기존의 잠정합의안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최근 『현재까지 새방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국민회의에 설치, 10여차례에 걸쳐 논의중이며 이달 중순까지는 규제완화 및 방송위원회 기능강화를 핵심으로한 확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제까지 과거 정부의 방송정책의 중심축이 지상파 방송사였다면 새정부는 문화산업과 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등 뉴미디어방송을 육성하는 데 주안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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