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적대적 M&A 하반기부터 전면 허용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대폭 완화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 합병(M&A)할 때 걸림돌로 지적돼온 주식투자제한을 상반기 중 철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없이 전체 주식의 33.3%까지 취득할 수 있는 현행 외자도입법은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즉각 시행하고 이어서 상반기 중 외자도입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 동의조건을 폐지, 하반기부터는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전 등 국가기간산업과 방위산업체 등 대형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도 재경부의 허가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완화해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투자에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최장 2001년까지로 된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예업종에 대한 개방일정을 1, 2년 앞당겨 외국자본의 국내투자금지업종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외자유입을 촉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제한 철폐 및 완화 못지 않게 국내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수적인 만큼 최근 0.05%로 완화된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 행사요건을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0.01%로 낮추기로 했다.

재경부는 적대적 M&A의 허용조치와 관련, 『현재도 상장기업의 80% 이상이 제1대주주의 지분율이 33.3% 미만이어서 이사회 동의요건을 존치한다고 해서 특별히 적대적 M&A를 막는 효과가 거의 없다』며 요건 철폐 이유를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더라도 외국투자자들이 근로문화와 관행이 다른 국내 기업을 투자가 아닌 단순한 경영권확보를 목적으로 M&A를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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