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들, "판매용 음반 보상금" 환수 신청키로

삼성영상사업단, 도레미레코드, 예당음향, 월드뮤직, CJ엔터테인먼트, 록레코드, KM뮤직 등의 음반사들은 지난 10일 회의를 갖고 오는 17일까지 (사)한국영상음반협회(회장 임정수)에 「판매용 음반 보상금」의 환수를 신청하기로 했다. 영상음반협회가 방송국으로부터 거둬들인 연 6억∼8억원의 음반사용 보상금을 각 권리자들에게 분배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영상음반협회는 관련 보상금의 25%는 관리수수료로, 나머지 75%는 불법음반 단속료로 전용해왔는데 최근 판매용 음반의 권리자인 각 음반사의 저작권 관리대행업체들이 보상금 분배를 요구함에 따라 이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현행 저작권법 제6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음반제작자에게 보상해야 하는데 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한민국내에서 음반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징수 및 분배 관리는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영상음반협회)가 맡으며 그 단체의 구성원은 음반제작업체들이다. 또 지정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 자(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단체는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 영상음반협회가 권리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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